
검찰, "기업 부주의로 수많은 생명 희생…막중한 책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중심인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모든 전직 임원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거나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검사 없이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 원료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가슴 아프고 한 맺힌 사연과 고통을 그 어떤 말로도 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함께 재판받게 된 임직원들의 어두운 얼굴을 마주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임직원들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대표는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 등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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