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대검,'미운털' 한동수 정조준…추미애 "윤석열 개입" 발끈
입력: 2020.12.09 05:00 / 수정: 2020.12.09 05:00

'윤석열 수사' 고검 배당하고 감찰부도 조사 지시…법무부는 '배후' 의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검찰 갈등의 분수령이 될 징계위를 눈앞에 두고도 양측의 대립은 멈추지 않는다. 대검이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판사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법무부는 사실상 윤 총장의 지시라며 정면대응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끝나더라도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된 판사 사찰 의혹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개입한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수를 던졌는데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일선 검찰청 대신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도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서울고검이 조사하도록 해 감찰부의 수사는 중단됐다.

서울고검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감찰 결과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 감찰부에 조사 지시를 내리는 등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같은 대검의 조치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외부 공모로 선발된 '비검사' 출신인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후 윤 총장과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놓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는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의 불편한 심경은 8일 내놓은 입장문에도 드러난다. 감찰 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더니 대검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개입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결국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윤 총장을 겨눴다.

윤석열 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됐지만 법무부는 "조남관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사건 배당이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또한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봤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대검은 법무부의 반발에 '특임검사'로 맞받아쳤다. 감찰부의 수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 지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이 조사에 나선 것일 뿐 수사 개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조사 과정에서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이 삭제되는 등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게 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재배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찰3과장과 연구관이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 또한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처리가 맞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돼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수사 개입' 지적과 관련해 대검은 "(윤 총장이)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의 중대성·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줄 경우 따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의 조치를 놓고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징계위 직전까지도 양측의 신경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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