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파 음란행위·푸시업 1천개'는 일방적 주장"
입력: 2020.12.08 15:54 / 수정: 2020.12.08 15:54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조두순./뉴시스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조두순./뉴시스

법무부 "독거실 생활해 일상 목격 불가능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수감 중 음란행위로 적발됐다는 일부 출소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출소자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출소자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씨가 CCTV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서 성적인 느낌을 받아 음란행위를 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조씨는 형 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됐기 때문에 다른 수형자가 음란행위를 목격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씨가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출소 후 보복을 우려해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을 단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법무부는 "조씨는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69세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5~6시경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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