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선고
입력: 2020.12.08 13:51 / 수정: 2020.12.08 13:51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7일 화상회의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7일 화상회의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 사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디지털 성범죄를 최고 징역 29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자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수범은 징역 7년~29년3월, 상습범은 징역 10년6월~29년3월을 권고한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다수범은 최대 징역 27년, 배포는 18년, 아동·청소년 알선은 18년, 구입은 6년9월까지 권고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 8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 5개도 제시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을 권고하되 극단적 선택 등의 예시는 삭제했다.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자수, 내부고발이나 조직적 범행 전모를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밝혀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과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하면 일반감경인자로 한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췄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가 되려면 이전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에 한정됐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사망사건이 아닌 위반사건,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위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도급인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모두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범죄를 과실치사상 범죄와 구별되는 독립적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범죄군 명칭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바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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