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감찰부는 손뗀다
입력: 2020.12.08 12:39 / 수정: 2020.12.08 15:22

대검 "감찰3과, 수사 공정성 의심 사유 발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지 2주 만이다.

8일 대검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윤 총장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해충돌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하면서 조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 배당을 미뤄오다 이번에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긴 것이다.

대검 감찰3과는 법무부의 수사의뢰가 있기 전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 관련 혐의에 대한 인지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차장검사가 감찰3과 수사 사건까지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하면서 대검은 윤 총장 혐의 관련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대검은 감찰3과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 수사 절차상 위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감찰부장이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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