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출마자로서 범행…비난 가능성 크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판하는 시위를 연 총선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1대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최 씨는 지난 3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나 전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 씨는 마이크를 이용해 "민중당은 동작 지역민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국민은 여전히 적폐 청산의 요구가 뜨겁다", "나경원 후보는 더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 "반성 없는 적폐 세력 때문에 괴로운 국민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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