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징계위 전 가처분 결과 어려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는 10일 열린다. 일주일 전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징계위 지연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법무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챙겨가며 예정한 절차를 밟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법무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법무부가 징계위가 10일 열린다는 최종 통보를 해왔다"는 소식을 알렸다. 문 대통령의 암시와 함께 10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위를 열기로 법무부가 확정한 것이다.
방어권을 주장하며 징계위 기일을 두차례 연기(2일→4일→10일)한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낸 '위헌 카드'는 큰 효과가 없는 분위기다. 최초 윤 총장이 방어권 준비를 이유로 낸 기일 연기 신청은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징계위 위원장으로 점찍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어 기일 재지정시 5일의 유예기간을 주장하며 또 한차례 연기 신청을 낸 것 또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수용됐다.
그러나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늦은 감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징계위 개최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본안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경우 통상 본안 선고와 함께 결정이 나오고, 혹여 인용되더라도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2주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징계위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지만 윤 총장이 또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꾸준히 징계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됐으므로 징계 해임시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담은 추가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면과 징계를 내각이 결정하도록 한 일본과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징계법원에서 결정하고, 법관과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독일 입법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감찰기록 공개도 재차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일 법무부로부터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지만 대부분 언론기사이고, 일부 누락이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기피 신청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법무부가 한차례 거절했지만 거듭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놓고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기피 대상으로 점찍어 놨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증인도 3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다면 10일 징계위가 열려도 파행을 겪어 당일 끝내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 일정 자체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지만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수사도 변수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서기관을 구속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청와대로 수사망이 좁혀질 수록 윤 총장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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