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근 사망에 윤석열 "피의자 방어권 실질 보장"
입력: 2020.12.07 20:51 / 수정: 2020.12.07 20:51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54) 부실장 사건을 놓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54) 부실장 사건을 놓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이새롬 기자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가치" 특별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54) 부실장 사건을 놓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 보장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특히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을 것도 지시했다. 중요사건은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검찰 직접수사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를 10년 가까이 보좌한 이 부실장은 지난 2일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회사 트러스트올에서 선거사무실 복합기 비용 76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실장은 당일 오후 6시30분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으나 종적을 감춰 검경이 수색에 나섰으나 이튿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검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사건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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