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법무부 "적법한 수집, 기사화가 더 문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부인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고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7일 문화일보 보도로 통화내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고 지난 1일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된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모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 감찰 업무와 이와 관련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오히려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문화일보는 이날 한 검사장이 올해 2~4월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아내의 휴대전화 등으로 매일 수차례 통화하는 등 20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에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감찰위에서 이를 보고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방해 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료를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통화내역 기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좌천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3월31일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MBC 단독보도로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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