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국무회의급 절차 필요"
입력: 2020.12.07 15:42 / 수정: 2020.12.07 19:03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임할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임할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일본, 검찰총장 임면·징계 내각이 결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징계 해임시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외국 입법례와 공무원, 법관, 군인 등 징계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이같은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 관련 추가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89조에 비춰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면과 징계를 내각이 결정하도록 한 일본과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징계법원에서 결정하고, 법관과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독일 입법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공무원법, 법관징계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한국의 다른 법률과 비교해봐도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고위공무원 2명 외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시 징계 청구와 징계 의결 기관이 분리돼 있으며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경찰공무원법도 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전체 1/2 이상을 차지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 징계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맡고 대법원장이 임명, 위촉한 법관 3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진다.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종류만 가능할 뿐 해임이나 면직은 불가능하다.

이 변호사는"징계 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에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사와 달리 해임, 면직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군인사법상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도 징계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bohen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