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전광훈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0.12.07 12:02 / 수정: 2020.12.07 12: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명백한 청탁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명백한 청탁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임영무 기자

"명백한 청탁수사" 비판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명백한 청탁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뜻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 모 씨, 자유일보 기자 최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구하고, 공소사실 역시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정부가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고발장이 2020년 2월에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증거기록을 보면 고발장 접수 이전에 경찰에서 녹취록 작성을 시작했다"며 "고발의 형식을 가장한 청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 목사와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씨 측은 입장을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9월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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