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 의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더팩트 DB |
"일률적 입법 어려워 평등권 침해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 의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2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지만 그 기간에 병역 의무 이행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병역의무 외에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없다.
헌재는 이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2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병역의무 외 사유도 예외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 수록 형평성 문제로 시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고나 질병, 임신·출산 등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 응시기회를 주면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1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2016년과 지난해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병역의무 이행으로만 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전면적으로 본안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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