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코로나에 왜 손님받느냐" 호텔서 난동 50대 '손님'
입력: 2020.12.07 06:00 / 수정: 2020.12.07 06:00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같이 커피 마셔달라" 직원 괴롭히기도 …법원, 벌금형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호텔 라운지에서 "코로나인데 손님을 받느냐" "커피를 같이 마셔달라"며 직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4월 서울 강남구 한 특급 호텔 라운지 바에서 직원 B 씨에게 "라운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봐라. 코로나가 있는데 손님을 받고 있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A 씨는 또 "커피 파는 곳이 맞으면 같이 앉아 커피를 마셔 달라. 커피를 마셔 주면 난동 안 부리고 조용히 나가겠다"며 B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바에 다리를 올려놓고 호텔 대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던 중 보안 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상의를 탈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오랜 기간 투병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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