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예비후보 등록 '60일 제한' 합헌 결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06 09:00 / 수정: 2020.12.06 09:00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선서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선서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선서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예비 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해놓았다. 군수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제한이 없으면 선거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이 경쟁이 불필요하게 격화될 수 있고 후보 사이 경제력 차이에 따른 폐해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치구나 시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선거개시일 전 90일로 군수보다 길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자치구·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됐고 인구가 많지만 군은 인구나 평균선거인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도 짧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제4호가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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