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피해자 연쇄 성폭행…대법원서 뒤집혔다
입력: 2020.12.06 09:00 / 수정: 2020.12.06 09:00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성폭행했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역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이새롬 기자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성폭행했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역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이새롬 기자

1,2심 무죄 깨고 군사고등법원 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성폭행했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일행에게 준강간을 당한 B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고 B씨가 일행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은 몰랐다는 A씨의 진술을 인정했다. B씨가 범행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 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데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되새겼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 역시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에 음주 경험이 적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취한 상태인데다 다른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후라 A씨에게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동의를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술을 마신 집 구조상 다른 일행이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성행위 동의를 구했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봤다.

A씨와 B씨가 호감을 가진 사이였고 범행 직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정황이 없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B씨가 고소한 동기 역시 납득했다. 범행 3년 후 우연히 가해자들이 연락을 취해와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고소하게됐다는 사정에 의심할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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