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입력: 2020.12.05 00:04 / 수정: 2020.12.05 00:04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


"국장·서기관 주요 혐의 소명"...과장은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등 전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씨, 원전정책과장 B씨, 원전정책과 서기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A 전 국장과 C 서기관에 대해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월성 1호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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