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 구속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2.04 21:51 / 수정: 2020.12.04 21:51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6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군 등 13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건물에 있던 시민 4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임신 중절 약물 판매자였던 홍 씨는 경쟁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 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번호를 추적하는 등 조사를 벌여,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홍 씨를 자택 근처에서 체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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