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의혹' 염동열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2.04 14:35 / 수정: 2020.12.04 14:35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왜곡수사는 제 영혼을 삼키고 사지로 몰고 갔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과 지지자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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