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찰 문건, 공소 유지와 무관"…판사 반발 확산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2.04 14:24 / 수정: 2020.12.04 14:24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

법원 내부망서 비판글 잇따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나온 '판사 문건'은 공소 유지와 무관한 사적인 정보라고 지적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검사님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증거채부에 엄격한지, 특정 유형의 사건에 유무죄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양형은 엄한 편인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종교, 출신, 가족관계, 특정연구회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며 "사적인 정보를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대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판사 개인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언론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법관의 사상, 신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예단하거나 결과를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은)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코트넷에도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는 글을 올힌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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