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재판 본격화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2.04 12:09 / 수정: 2020.12.04 12:09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끝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둘러싼 의혹 심리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끝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둘러싼 의혹 심리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11일 정식 공판…피고인 직접 출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끝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장학금 등을 둘러싼 자녀 의혹 심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자녀에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0일 공판을 끝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심리는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부터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등 자녀 의혹 심리가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 교수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노 교수가 같이 기소된 부분을 가장 먼저하고, 그다음 조 전 장관이 단독 기소된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이 단독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에는 정 교수만 기소된 혐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혐의 순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은 '장학금 뇌물 의혹'부터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17년 11월~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중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에 대해 노 교수가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당시 부산대병원 양산분원 원장이던 노 교수가 본원 원장으로 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4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남용희 기자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시비리를 놓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 수수에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뒀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를 놓고 배우자 정 교수에게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은 노 원장에게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2부가 조 전 장관 사건을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지난 3월 결정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부산대 장학금 의혹을 심리하는 정식 공판으로, 조 전 장관과 노 교수는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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