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삭제요청된 인터넷 정보 임시차단' 합헌 결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04 12:00 / 수정: 2020.12.04 12:00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표현의 자유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일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정보를 임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정보통신망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며 자신이 카페에 올린 글을 임시차단하자 이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2012년 같은 법률조항 헌법소원 심판 당시 임시조치 외에 다른 수단이 없고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했다고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를 다시 게재할 수 있고 의사표현 통로가 다양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권리침해 주장만 있으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시의성을 박탈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도외시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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