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극적 기망행위 해야 '위계 업무방해죄' 해당"
입력: 2020.12.04 06:00 / 수정: 2020.12.04 06:00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타 회사 서비스표 먼저 등록출원했다고 업무방해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죄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제주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조명박물관 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던 중 회사가 제작한 로고와 상호를 먼저 특허청에 등록출원해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위계'(僞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BI 제작에 관여한 적도 없고, 사용의사 없이 먼저 출원해 등록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특허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먼저 서비스표를 출원해 회사가 BI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회사보다 먼저 회사 로고와 상호를 등록출원하거나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BI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등록출원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특허청 심사관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위계의 법리에 맞지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업무방해죄에서 위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