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조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
입력: 2020.12.03 23:26 / 수정: 2020.12.04 00: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

검찰 조사 도중 소재 미확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5분쯤 이낙연 대표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부실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복합기 임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부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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