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100번 증언거부' 임종헌, 호세 무이카를 소환하다
입력: 2020.12.04 00:00 / 수정: 2020.12.04 00: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00개 가까운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00개 가까운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

이민걸 재판 증인으로…100개 질문에 증언 거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검찰과 변호인 합쳐 100개 가까운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법관이 되려고 청와대와 접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날 선 질문을 던졌지만 임 전 차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민걸·이규진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거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과 인사모 와해 방안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했고, 그 지시의 관문은 임 전 차장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뇌부의 지시를 받은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구성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겼다. 임 전 차장은 이 사태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 이 전 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본인이 기소된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방어권 보장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증언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날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임 전 차장은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은 이민걸 전 실장, 이규진 전 실장과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증인이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검사가 그 증언 내용을 증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모든 신문 사항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임 전 차장은 70여 개에 달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의 질문이 자신의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신문 중 제시된 서증이 자신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는지 △증언을 하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질문마다 꼼꼼하게 설명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측 신문이 끝난 뒤 이민걸 전 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굳게 닫힌 임 전 차장의 입을 열고 싶어서였을까. 변호인은 통진당 소송 개입과 인사모 와해 의혹의 시작은 양 전 대법원장이 아닌 임 전 차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압박 신문'을 진행했다. 반대신문 첫 타자는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이었다.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논리를 굳히기 위해 의원들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인: 양 전 대법원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의원직 상실이) 헌재 권한이라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규진 전 실장의 증인신문 조서를 보면, 당시 기조실장이던 증인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헌재 문제를 다룰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이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리적 문제점을 인식했을 뿐인데 증인이 그 말을 왜곡해서 이규진 전 실장에게 (재판 개입) 지시를 한 거로 보이는데 사실이죠?

담담하고 꼼꼼하게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던 임 전 차장의 대답 길이는 조금 짧아지고, 목소리는 좀 더 커졌다.

임 전 차장: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윤종섭 부장판사: 잠시만요. 증인, 증언 거부 사유 소명하시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했다는 '추론'도 폈다. 변호인은 2015년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 소송(BH 관련)'이라는 문건을 제시했다. 'BH'는 청와대(The Blue House)를 뜻한다. 문건에는 지방에서 우회적으로 통진당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 의원도 지위 확인 소송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법원에서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변호인: 증인이 이진만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통진당 지방 의원의 '제소 기획 문건' 작성을 시켰다고 이 전 위원이 증언했습니다. (중략) 당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소송을 부추긴다는 엄청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인이 독자적으로 몰래, 법원행정처장과 실장, 대법원장 몰래 진행한 이유는 증인의 개인적 이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임 전 차장은 역시 증언을 거부했고 변호인의 추론은 이어졌다. '대법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임 전 차장은 대법관이 되기 위해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입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정권의 바람대로 통진당 의원의 직위를 완전히 박탈하려 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변호인의 추론은 인사모 와해 의혹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연초 무렵 인사모에서 연세대와 법관 인사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기로 하자 법원행정처는 소속 법관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등 대회 개최를 막으려 '작업'을 펼쳤다. 그럼에도 인사모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임 전 차장도 두 손을 들었다. 자신이 주재한 실장 회의에서 "말려도 듣지도 않고 이 문제는 더 손대지 말자"고 화를 낸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에 불려간 임 전 차장은 '인사모 부담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임 전 차장은 다시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검찰은 '후임자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말을 인사모 와해 지시로 봤지만, 변호인은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곡해해서', 이규진 전 실장 등에게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처럼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추론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인사모 대응 방안 문건을 최대한 빨리 작성하라고 했다'는 당시 기획조정심의관 박모 씨의 증언이 시사하는 바도 조금 달라진다. 대법관이 되고 싶었던 임 전 차장으로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관료적 인사 문화를 비판한 인사모를 하루빨리 없애고 싶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 증인은 2017년 대법관 제청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2016년 상황과 마찬가지로 차장 자리를 유지해서, (인사모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대 의견을 제어해서, 민정수석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대법관 제청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임 전 차장: 증인의 인사모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증인의 증언 내용은 증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민걸·이규진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거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이민걸·이규진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거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친 임 전 차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배려에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꾹꾹 눌러 담았을 심경을 전했다.

임 전 차장: 변호사님 질문 내용을 듣고 증인은 여러가지 감회가 많았습니다. (중략) 최근 중남미 어느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가난한 노정객(老政客)이 정계를 은퇴하며 국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한 말씀을 제 상황에 빗대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정원에 남에 대한 증오를 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큰 교훈입니다. 이상입니다.

임 전 차장이 언급한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0월20일(현지시각) 정계 은퇴 연설에서 "수십년간 내 마음의 정원에 증오는 심지 않았다. 증오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민걸·이규진 전 실장 등의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증거들이 제출되면서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미뤄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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