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장롱 속 방치 사망' 친모·동거남 징역 10년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03 15:57 / 수정: 2020.12.03 15: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정모 씨와 동거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정모 씨와 동거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생후 1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장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정모 씨와 동거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김 씨는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서 살해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생명의 피해라 죄책이 무겁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사망 사실을 안 뒤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장례를 치르거나 수습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방치하고, 이사하기까지 했는데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태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씨와 김 씨가 불우한 유년을 보냈고, 주변 도움을 못 받았던 상황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특정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사망을 예견하면서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이르게 됐다"며 "정 씨에게는 돌봐야 할 자녀가 있기도 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0일 정 씨가 사는 관악구 한 빌라 집주인은 정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가 장롱 안 종이박스에 있던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부산에서 정 씨와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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