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사진은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 |
대전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내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A(53) 씨는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삭제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아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444건 지웠다.
이 중 일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2일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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