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자 상해범 징역 3년 이상' 합헌 결정
입력: 2020.12.03 06:00 / 수정: 2020.12.03 06:00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가혹한 형벌 아냐"…재판관 전원 일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10)이 형벌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시민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니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이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는 위험성이 훨씬 덜한데도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비례성 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ㄷ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으로 다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 주행 중인 경우와 위험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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