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주장…다음 달 정식 재판 돌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입막음이자 보복"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후보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에 임했고, 대부분 검찰 기소는 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최 의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익 조치(검찰 기소)를 통해 입막음하려는 것이다. 이 기소 자체가 편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기존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필수 기재할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효과를 노린 것으로 헌법상 무죄 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편파적 선별 기소고,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며 "증거 조사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된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다 확인했는지, 아니면 추측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만 특이하게 기소된 사례가 아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음에 더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소장 지적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 고의를 설명하려면 업무방해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지켜져야 하므로 그런 내용은 최대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가 부당하며 자신은 무죄라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2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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