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이튿날…추미애 '담담한 표정' 출근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02 10:18 / 수정: 2020.12.02 10:18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진에 '묵묵부답'…검사 징계위 검토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튿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9시31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도착했다. 윤 총장의 업무복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검토하고 고기영 차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차관 자리 후속 인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 사찰' 의혹 등 논란이 된 직무배제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당초 징계위는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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