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진정서 배당 지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 인권보호관이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전날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기간 총장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전날 진정서 배당을 지시했다. 진정서는 수사 대상자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사유로 윤 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이 판사들의 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 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법무부 측이 압수수색에 나선 대검 감찰부 측을 현장 지휘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차장의 결재 없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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