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 알바생'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20.12.02 06:00 / 수정: 2020.12.02 06:00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수금해준 전 건설회사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수금해준 전 건설회사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

대법 "방조 혐의지만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수금해준 전 건설회사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정보지 아르바이트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해 총 7000여만원을 송금해주고 376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축은행 채권팀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체 수금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과거 직장생활을 해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알면서도 면접 없이 문자 메시지만으로 채용됐고 이름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와 070번호로만 연락하는 등 미필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방조행위에 그치기는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을 맡아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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