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尹 직무배제 사유는 허위"…추미애·한동수 고발
입력: 2020.12.01 13:46 / 수정: 2020.12.01 13:4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남윤호 기자

"비위 혐의 모두 과장·왜곡"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혐의로 고발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적법한 절차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꼽힌 사유가 모두 과장됐거나 허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직무배제 사유로 꼽힌)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무배제를 해야할 긴급성 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 보장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재판부 사찰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한변은 "지난달 24일 저녁 6시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했고, 이때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됐음을 고려하면,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도 의심된다"며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이자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법무부 내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문서변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은 검찰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추미애를 구속수사하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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