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적정성' 따진다…법무부 감찰위 긴급 소집
입력: 2020.12.01 11:41 / 수정: 2020.12.01 11:4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적정했는지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 2월 광주고검.지검 방문 당시 윤석열 총장./대검찰청 유튜브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적정했는지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 2월 광주고검.지검 방문 당시 윤석열 총장./대검찰청 유튜브 캡처

10시부터 회의 돌입…'감찰위 패싱' 문제 제기도 예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적정했는지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됐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감찰위에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 참석 전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징계 절차가 합당했는지, 징계 사유가 직무정지 명령을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A 감찰위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중대한 감찰 사안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더팩트 DB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더팩트 DB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이른바 '감찰위 패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감찰위원은 "징계위가 열리는 날짜를 저희는 몰랐고, 위원장이 중대한 감찰과 관련해 자문위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 절차를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건너뛰고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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