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고 김홍영 가해 검사, 강요 혐의도 기소해야"
입력: 2020.12.01 09:42 / 수정: 2020.12.01 09:4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이동률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던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검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유족과 대한변협 대리인은 지난 9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수사를 촉구했다"며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불기소 처분한 사안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힌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법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고 김홍영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강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았고,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 첫 재판은 오는 8일이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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