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석열 운명' 오늘은 판단 나오나…감찰위도 열려 긴박
입력: 2020.12.01 05:00 / 수정: 2020.12.01 05:00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9일 방문한 대전고검.지검에서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검찰청 유튜브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9일 방문한 대전고검.지검에서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검찰청 유튜브 캡처

1일 결정 나온다는 보장없어…감찰위도 갑론을박 예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법원의 결론이 하루 미뤄지면서 상황이 더 긴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마쳤으나 당일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서 구석명신청서를 내면서 윤 총장 측에도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가 답변은 이미 제출한 서면에 다 나와있어서 징계위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소송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간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일에도 반드시 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같은날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려 윤 총장 징계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모양새다. 이튿날인 2일에는 법무부 징계심의원회가 개최된다. 굵직한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셈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실제 본안 소송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원이 현단계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사유에 가타부타하지 않을 여지도 많다.

다만 모든 일정이 연달아 집중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징계위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심문 당일 신속하게 결론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상태에서 결정이 늦춰진 것은 윤 총장 측에 우호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징계위가 종료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소의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이 기다리지 않고 1일 기각을 결정한다면 윤 총장에게는 더 타격이 크다.

물론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윤 총장에게는 '천군만마'다. 같은 날 열리는 감찰위도 윤 총장 감찰과 징계에 부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장관이 큰 압박을 받고 징계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에서 '동반퇴진론'이 나오는 것도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오찬 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퇴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차를 둔 퇴진인지, 동시 퇴진인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동반퇴진 건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추 장관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가 관여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결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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