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합헌 결정
입력: 2020.12.01 06:00 / 수정: 2020.12.01 06:00
주택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에 동의하지않는 건축물 소유자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주택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에 동의하지않는 건축물 소유자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택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에 동의하지않는 건축물 소유자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서울 성동·송파·서초구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했다. 이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자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청구인들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시행자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건축물·토지소유자에게 시가 보상을 조건으로 건물과 땅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제한해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소유한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공동주택보다 재산권 침해 정도가 더 큰데도 이 법조항에 보호규정은 불충분하다는 게 위헌 주장의 이유다. 단독주택은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면 도시재생 등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매도청구권이 더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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