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연내 마무리…내달 21일 결심
입력: 2020.12.01 00:00 / 수정: 2020.12.01 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뇌물 공여 적극성' 막판 공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판결문,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의혹 공소장 요약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회장과의 대가 관계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 범죄 양형에서 가중 요소인 '적극적 청탁'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최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여러 사례가 기업이 대통령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최 씨의 판결문은 이 사건 뇌물 범죄가 아닌, 기업인에 대한 최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판시라고 반박했다. 판시한 혐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최 씨 판결문) 전체 맥락을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 게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대법원이 정말 특검이 주장한 의도였다면 최소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라도 이 사건의 적극적 뇌물 제공이라는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러한 설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중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12월 7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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