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 한다
입력: 2020.11.30 18:48 / 수정: 2020.11.30 18:48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1시간 비공개 심문…인용 시 직무 복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을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30일 오후 "재판부로부터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 상태로 약 1시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 종결하고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방침이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나왔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소송 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만약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집행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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