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는 허용 안돼"
입력: 2020.11.30 16:03 / 수정: 2020.11.30 16:05
직무집행정지명령, 다음달 2일 징계의결로 효력 상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무집행정지명령, 다음달 2일 징계의결로 효력 상실"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무집행정지명령, 다음달 2일 징계의결로 효력 상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임시처분에 해당하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 사건 심문 후 이 변호사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재판에서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가처분에 대해 다시 그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집행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것이지,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신청인은 신청이유의 대부분을 아직 있지도 않은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할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 신청이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적 요건으로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취소청구가 적법,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는데, 본안 소송이 다음달 2일 징계의결에 따라 실효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정지명령은 다음달 2일 징계의결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의 업무집행권한은 신청인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공적인 권한으로, 법률이 보호하는 신청인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2일 후면 어떻게든 결정될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발 외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이 사건 신청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 있다"며 "신청인은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의도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역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조직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존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법관의 정보를 작성한 자나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서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주장이 함의하는 바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성자는 법관의 '공정성의 척도'나 '정치적 경도', 인적 관계'를 분석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결국 성향 분석을 하고 '편가르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용납될 수 없는 전혀 정당하지 않은, 오히려 불의(不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신청인은 정보 수집의 방법이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수집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은 공개된 자료든 비공개 자료든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현재 징계가 청구돼 있고 수사가 의뢰된 상태"라며 "지난 며칠 사이에 검찰 내에서 이 사건에 영향에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 것처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절차와 수사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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