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몰래변론' 처벌 강화
입력: 2020.11.30 15:11 / 수정: 2020.11.30 15:11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30일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재산공개대상자에는 1급 공무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공수처장·차장 등이 포함된다.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고검 부장·지검 차장검사 등은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과 같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변론'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몰래변론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두 배로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몰래변론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공공기관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등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등 '법조브로커' 관행도 퇴출된다.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대상을 기존 재판·수사기관에서 공정위나 국세청, 금감원까지 확대한다. 위반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관된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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