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너무해" 쌍용양회, 공정위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0.11.30 06:00 / 수정: 2020.11.30 07:47
시멘트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조사 방해에 가중치를 적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시멘트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조사 방해에 가중치를 적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조사방해 행위에 과징금 가중 처분은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멘트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조사 방해에 가중치를 적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양회는 2010년 말 시멘트 회사 5곳과 거래 안정화를 위해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012~2013년에는 1종벌크시멘트 가격인상액을 논의해 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쌍용양회에 과징금 874억여원을 부과했다. 현장조사 후 직원들이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20%를 가중해 과징금을 매긴 결과다.

쌍용양회는 과징금고시의 조사방해 규정은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행정규제기본법 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직원들의 행위로 공정위 조사가 방해받지도 않았다며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의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로 하고 참작사유는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복잡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위에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과징금고시에 기준을 정했더라도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조사방해로 과징금을 가중할 때 꼭 방해받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용양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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