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오늘 법정다툼 시작…'회복 어려운 손해'가 쟁점
입력: 2020.11.30 05:00 / 수정: 2020.11.30 05:00

오늘 밤이나 내일 결론나올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운명을 건 법정다툼이 30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총장이 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열린다. 윤 총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윤 총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 총장이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출석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참석한다.

가장 큰 쟁점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집행정지 판결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하는 긴급한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지체 없이 결론을 낸다.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놓고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한 직무규정 위반이며 이에 관여한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최근 감찰규정상 주요 감찰을 진행할 때 강제사항이었던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선택사항으로 바꾼 점도 거론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더라도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면직 또는 해임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정지돼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 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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