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추미애와 압수수색 사전교감 없었다"
입력: 2020.11.29 14:54 / 수정: 2020.11.29 14:54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감찰부 '인력난' 의혹도 사실과 달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다수의 검사들에게 감찰팀 파견근무를 제안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의혹 또한 잘못된 보도라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25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 후 2시간여 만에 법원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검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중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가 당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봐 설명해줬다고 한다.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해 배제됐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윤 총장을 겨냥한 대검 감찰팀이 파견오려는 검사들이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A검사에게 대검 감찰부 파견 근무가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고 A검사는 약 7시간의 숙고를 거쳐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감찰부의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송구하다는 의사를 정중히 밝혀왔다"며 "대검 감찰부의 현재 수사 및 감찰 업무를 반대하거나 일언지하에 감찰부장의 제안을 즉시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A 검사 이외에 일선 청의 다른 검사에게 파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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