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범, 비상상고심서 '날벼락'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1.29 09:00 / 수정: 2020.11.29 09:00
형사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형사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징역 3년 이상 선고하면 집행유예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파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기업 할부금융업체 대리 등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347만원을, 국내에 들어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총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5년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법률규정에 따르면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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