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1.27 20:25 / 수정: 2020.11.27 20:25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낙하산 인사 실체와 폐해 밝혔다" vs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벌인 사회 최고위층의 채용비리"라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인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권 장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유화로, 한국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장관 등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 관철을 위해서라면 불법 수단까지 동원하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권력층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인사가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 역할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며 "오래 되풀이된 관행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질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지라는 건 지나친 판단"이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공단 임원 중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일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후임자를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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