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언유착 의혹' 증언대 서는 현직 검사…비공개되나
입력: 2020.11.28 00:00 / 수정: 2020.11.28 00:00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피고인이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피고인이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채널A 기자 "업무상 비밀" 이유 비공개 요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피고인이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백 기자의 변호인은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질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으로 일했다. 이 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후배 백 기자와 만나 신라젠 사건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백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백 기자와 이 검사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검사와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확보했다며 신청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백 기자 측은 이 검사에 대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로서 여러 질문하고 들어본 내용이 녹취록에 많이 나왔고, 직업적 내밀한 영역도 있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기자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서 업무 관련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 후 기자로서 생업을 꾸려야 하는데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언론에 공개되면 피고인 입장에선 업무수행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이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와 백 기자가 검찰 내부 관계자에게 얻은 수사 정보로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고 주장한다. 백기자 측은 법조기자로서 검찰 공보관을 합법적으로 취재해 알게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찰과 백 기자 측은 이 검사가 증인으로 나오면 당시 대화가 오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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