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추행 의혹' 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 무죄
입력: 2020.11.27 16:59 / 수정: 2020.11.27 16:59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심 유죄 뒤집어…"추행 고의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 도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하의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 선수 엉덩이를 때리며 장난치는걸 보고 유사한 동기에서 바지를 잡아당긴 것"이라면서 "그 행동이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으로 보기어렵다.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한 관계"라며 "비난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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