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입력: 2020.11.27 14:48 / 수정: 2020.11.27 14:48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이새롬 기자

오전 11시 심문기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직무집행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심문 당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2일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 늦어지면 결정의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의 소송과 사건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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