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배당
입력: 2020.11.27 14:15 / 수정: 2020.11.27 14:15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불복하고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불복하고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새롬 기자

최근 광화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는 "공소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 스타일을 정리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심리할 행정4부는 지난 10월 보수성향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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