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885명 강제 출국
입력: 2020.11.27 14:20 / 수정: 2020.11.27 14:20
법무부가 3개월 동안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1573명을 적발하고, 88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3개월 동안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1573명을 적발하고, 88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이동률 기자

불법 고용주·브로커도 수백명 적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3개월 동안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1573명을 적발하고, 88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외국인 1294명이, 불법 고용주 254명, 불법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 등 총 1573명의 출입국사범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129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885명을 출국 조치했다. 30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101명은 조사 중이다.

적발된 1294명의 외국인 중 배달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서민 일자리 분야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862명이었다. 불법입국이나 마약 투약, 대포차 이용 등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171명,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이 261명이다.

불법 고용주 254명 중 5명이 고발됐고, 17명은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232명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브로커 25명 중 3명이 구속됐고, 10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7명은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5명은 조사받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서민 일자리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는 민원을 여러 건 받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의 A사는 '국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지자체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립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한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6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원 강제출국됐고, 취업 알선자와 고용주는 검찰로 넘겨졌다.

건설 현장에서도 불법취업 외국인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B사의 현장 임금대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25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불러 조사한 후 처벌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3개월 동안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1573명을 적발하고, 88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3개월 동안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1573명을 적발하고, 88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동률 기자

마약이나 대포차(무등록 차량) 등 법을 위반하거나 유흥업에 종사한 외국인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아 항공권 예매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한 중국인 브로커를 적발하고 구속했다. 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여성 50명을 알선하고, 이들을 관리한 한국인 브로커도 적발하고 구속 송치했다.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북 문경의 노래클럽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5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를 명령하고,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태국인 1명은 긴급 체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와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및 대포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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